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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윤리행동지침

2022. 04. 18 : 제정
  • 제 1 장

    전 문

    • 우리는 ‘윤리규범’의 실천을 강화하기 위하여 ‘윤리행동 지침’을 제정, 전 임직원의 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의 원칙으로 삼는다. 전 임직원은 회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 ‘윤리행동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 1 조 (목적)

      이 윤리행동 지침은 윤리규범의 시행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접대수수 신고절차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 전 : 현금, 유가증권 및 기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2. 향 응 : 식사, 음주, 스포츠(골프 등), 오락 등의 접대를 말한다.

      3. 편 의 : 교통, 숙박, 관광안내 및 행사지원 등 금품 또는 향응·접대 이외의 지원을 말한다.

      4. 신고자 : 금전 등의 수수 및 동 사실의 인지와 관련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모든 임직원을 말한다.

      5. 이해관계자 :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사내외의 모든 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를 말한다.

  • 제 2 장

    업무수행 기준

    • 제 3 조 (뇌물과 부적절한 공여의 금지)

      ①. 임직원은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회사의 사업을 유지하고 발전하는데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뇌물이나 각종 부적절한 공여를 직·간접적으로 제안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연루해 줄 것을 요청 하거나, 조장, 묵인 또는 허용해서는 안된다.

      1. 당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의 특정인에게 직·간접으로 금품을 제공 또는 수수하는 행위.

      2. 특정인의 재화나 용역을 상당히 과대평가된 가격으로 구매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3.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 또는 수수하는 행위

    • ②. 이 지침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을 때에는 행위에 앞서, 임직원과 관련인들은 반드시 담당임원 또는 제3장의 내용에 의거하여 관련부서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 4 조 (윤리행동 준칙)

      ①. 금전 및 선물 관련

      (1) 일반원칙

      가.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금전이나 선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상하 또는 동등관계에 있는 임직원 상호간 금전이나 선물의 수수는 금지한다.

      다. 가족 친인척 및 지인 등을 통한 수수행위는 신고자 본인의 행위로 본다.

      (2) 신고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현금·승차권·상품권·관람권 등의 유가증권 및 선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3) 신고절차

      업무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수한 금전이나 선물을 신고하여야 할 경우에는 반환여부에 관계없이 ‘금품,선물 수취 신고서’양식에 의거 수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반드시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4) 금전수수시 처리방법

      업무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을 수수하였을 경우에는 ‘금품,선물 수취 신고서’ 양식에 의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5) 선물수수시 처리방법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선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수하여서는 아니되며, 정중하게 거절하여야 한다. 단,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및 선물이 전달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나 거절함이 무례하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수수한 경우에는 양식에 의거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반드시 보고하고, 준법경영팀에 선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한 선물은 준법경영팀에서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7일이내)

      ②. 향응 접대 관련

      (1) 일반원칙

      가.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일체의 향응·접대를 수수하여서는 아니되며, 정중하게 거절하여야 한다.

      나. 신고대상이 아닌 예외적인 경우에 그 성격이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는 향응·접대로 변질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이를 제지하거나 피하여야 한다.

      다. 가족, 친인척 또는 지인(윤리경영규범 제 2 장 11의 지인거래 참조) 등을 통한 수수행위는 본인의 행위로 본다.

      라. 불가피하게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향응·접대를 수수하였을 경우에는 ‘금품,선물 수취 신고서’양식에 의거 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2) 신고대상

      가. 업무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식사, 음주, 스포츠, 오락 등의 혜택을 수수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 하여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한 경우 또는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외부 식당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에게 그 사실을 사전,혹은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룸살롱·단란주점·골프장·카지노 ·안마시술소 등 호화사치성 업소에서의 향응수수는 금지한다.

      ③. 직무를 이용한 부당행위

      (1) 편의제공 수수

      가.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경우에도 편의제공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되며, 정중하게 거절하여야 한다. 단, 공식적인 교육프로그램 참가와 관련하여 모든 피교육생에게 제공되는 시설, 식사 및 교통편의를 수수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업무수행상 불가피하게 편의를 수수하였을 경우 신고자는 즉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 가족,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을 통한 수수행위는 본인의 행위로 본다.

      (2) 부채상환 및 보증의 수수

      가.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가 행한 카드대금, 외상대금 또는 대출금 등의 대리 결제나 상환 등은 금전수수로 본다.

      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가 제공한 재산에 대한 지분이나 대출 보증의 수수 및 이해관계자와의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영업권, 회원권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 가족,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을 통한 수수행위는 본인의 행위로 본다.

      (3) 동산·부동산에 대한 차용

      가.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전차용은 금전 수수로 본다. 단, 국가가 법으로 인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당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금전을 대출 받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개인의 편의나 영리를 목적으로 자산을 임차하거나 담보를 제공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동산·부동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본다.

      라. 가족,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을 통한 차용도 본인의 행위로 본다

      ④. 불공정 행위 금지

      (1) 범법행위 금지

      가. 부당한 반품, 감액, 대급지급지연, 행사강요, 판촉비용전가, 수령거부, 판촉사원강요, 미계약 납품강요 등의 공정거래위반행위를 하지 않는다.

      나. 실물을 수반하지 않는 어떠한 매입/매출등록은 절대 하지 않는다.

      ⑤. 부당한 업무 처리 금지

      가. 사실과 다른 반품, 판매 가격 임의 조정등을 하지 않는다.

      나. 재고는 반드시 실물조사에 의해 정확하게 전산 입력이 되고 조정이 되어야 하며, 실물 검수, 검품을 통하지 않은 매입처리는 하여서는 안 된다.

      ⑥. 파벌 조성 금지

      직원은 직장내에서 혈연,지연,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 3 장

    위반시의 조치 및 책임자 지정

    • 제 5 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강령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윤리경영책임자와 상담한 후 처리 하여야 한다.

    • ②. 윤리경영책임자는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창구를 on/off라인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 6 조 위반행위 신고와 신고인 신분보장

      ①. 직원은 직원 또는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이 규범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해 직원의 소속부서의 장 또는 윤리경영 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속부서장은 신고사항을 윤리경영 책임자에게 이관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②. 소속부서의 장 또는 윤리경영책임자는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소속부서의 장 또는 윤리경영책임자에게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부서의장 또는 윤리경영 책임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윤리경영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자진)신고인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할 경우에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 4 장

    벌 칙

    • 제 7 조 (벌칙)

      ①. 모든 임원 및 관리자는 소속직원이 동 지침을 준수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위반하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 부 칙
    • 1. 이 지침은 2022년 04월 18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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